1. 디지털 유산 상속, 논의의 시작과 법제 미비
한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이란 개인이 온라인에 남긴 다양한 디지털 기록과 계정, 콘텐츠 등을 말하며KoreanLIIdb.koreascholar.com, 이를 상속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지만Dspace코리아헤럴드, 현재까지도 민법이나 상속 관련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제주항공 사고 유족들이 고인의 카카오톡 연락처 접근을 요청했으나, 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이를 거부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코리아 헤럴드. 이 계기로 디지털 유산이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법 제도적 구조가 갖춰져야 하는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나 제도 정비는 미흡합니다.
2. 법률 해석에 기반한 일부 상속 인정과 실무적 한계
한편 민법상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 콘텐츠—예컨대 이메일, SNS 게시물,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 등이—일정 조건하에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해석도 존재합니다db.koreascholar.com. 이 해석에 따르면, 디지털 유산은 물건은 아니지만 재산적 성격을 지닌 권리로 볼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권리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법률 조문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유족이 계정 접근을 시도할 경우 각 플랫폼의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실질적인 접근이 차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입법 및 정책적 변화의 흐름과 국제적 시각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제주항공 사건 이후 “디지털 상속 권한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회 정책연구원도 관련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코리아 헤럴드. 또한 2025년 6월에는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유통·상속 규제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General Act on Digital Assets)" 입법안이 발의되어, 일부 영역에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추진 중입니다신김. 그러나 이 법안은 주로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SNS나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물 등 일반적인 디지털 유산은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디지털 자산 상속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며더인베스터코리아타임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참고한 세분화된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4. 법적 정비를 위한 방향성과 과제
한국에서 디지털 유산을 실질적으로 상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민법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규정’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디지털 상속법 신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리를 지정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장 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들도 고인의 디지털 자산 처리를 위한 명확한 처리 절차 (예: 계정 이전, 콘텐츠 백업, 추모 계정 전환 등)를 서비스 약관에 포함시키고, 유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상속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예컨대 ‘금전적 가치 낮고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높은 정보’는 상속 제한, 반면 ‘금전적 가치 높은 정보’는 상속 인정—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중요합니다IT Story.
[ 요약 ]
- 한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상속 과정에서 플랫폼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 민법상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일부 디지털 자산이 상속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실무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 2025년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중심이라 SNS·이메일·클라우드 등 일반 디지털 유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자산 상속을 인정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어 한국도 이를 참고한 세분화된 입법이 필요하다.
- 민법 개정, 디지털 유언장 제도 도입, 플랫폼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와 상속권 균형 확보가 향후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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