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디지털 유산 상속, 논의의 시작과 법제 미비한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이란 개인이 온라인에 남긴 다양한 디지털 기록과 계정, 콘텐츠 등을 말하며KoreanLIIdb.koreascholar.com, 이를 상속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지만Dspace코리아헤럴드, 현재까지도 민법이나 상속 관련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제주항공 사고 유족들이 고인의 카카오톡 연락처 접근을 요청했으나, 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이를 거부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코리아 헤럴드. 이 계기로 디지털 유산이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법 제도적 구조가 갖춰져야 하는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나 제도 정비는 미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