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용 5문장 요약
- 갑작스러운 자살, 실종, 사고 등은 디지털 계정을 방치하게 만든다.
- 플랫폼의 사망 처리 정책은 생전 설정이나 공식 사망 인정을 요구한다.
- 현행 법체계는 유족의 계정 접근을 ‘불법’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 유족은 정서적 충격에 더해 행정적 혼란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 사전 대비와 제도 정비를 통해 디지털 계정의 ‘이중 죽음’을 막아야 한다.
1. 예고 없는 죽음, 디지털 계정의 사각지대
사망이란 본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자살·실종·사고 등과 같은 돌발적 사망은 유언이나 사전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오프라인 자산뿐 아니라 디지털 계정 처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메일, SNS, 클라우드, 금융 앱, 암호화폐 지갑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자산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남겨진 유족이 그 계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접근 권한이 없어 계정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자살이나 실종의 경우 법적 사망 인정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사이 디지털 자산은 방치되거나 해킹, 도용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은 디지털 계정의 소멸과 상속, 보안 문제를 포괄하는 복합적 사각지대를 만든다.
자살, 실종, 사고… 갑작스러운 사망과 계정 처리 이슈
2. 플랫폼의 사망 처리 정책, 현실은 여전히 불친절
구글, 메타(페이스북), 애플 등 주요 플랫폼들은 사용자 사망 시 계정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 역시 예기치 못한 죽음에는 완벽히 대응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구글의 ‘Inactive Account Manager’는 사용자가 생전에 비활성화 기간과 데이터를 받을 사람을 미리 설정해야 작동한다. 하지만 자살이나 사고사처럼 갑작스러운 경우, 해당 설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족이 사망 증명서, 법정 문서 등을 통해 요청하더라도 계정 접근은 제한적이며, 메시지나 사진 같은 민감한 정보는 법적으로도 넘겨받기 어렵다.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고인의 생전 설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게다가 실종 상태에서는 법적 사망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플랫폼에서 ‘사망 처리’를 해주지 않아, 계정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생긴다. 요컨대,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은 ‘사망자 본인의 사전 설정’ 또는 ‘공식적 사망 인정’이라는 조건 없이는 실질적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법적 공백과 유족의 심리적 부담
돌발적 사망 상황에서는 유족이 계정 정리에 개입할 법적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의 상속과 접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입법은 아직 부재하다. 사망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유족이 알아도, 그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 해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아무도 접속하지 않으면 소중한 유산이나 기록이 영영 잃어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법적 공백은 유족을 ‘무언가를 해야만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뜨린다. 자살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은 유족에게 극심한 정서적 충격을 안겨주는데, 여기에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정리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이들의 심리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디지털 상속의 법적 정비와 함께, 유족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고인의 계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법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4. 사전 대비와 제도 정비의 중요성
갑작스러운 죽음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계정의 무방비 상태는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은 생전 주요 계정에 대한 사전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유언장이나 계정 관리자 설정 기능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디지털 금고 서비스’나 ‘디지털 상속 솔루션’을 이용하면 주요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망 후 신뢰할 수 있는 유족에게 자동 전달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정부와 플랫폼 역시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유족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계정 정리에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실종 상태에서도 유보적 계정 정리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임시 조치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디지털 계정이 ‘두 번째 사망’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비와 사회적 인프라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미래 디지털 상속 문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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