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개인정보는 ‘유산’이 된다
사망 이후 고인의 개인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메일 계정, SNS, 클라우드 저장소, 쇼핑몰 가입 이력, 정기결제 서비스, 심지어 온라인 게임 캐릭터나 가상자산까지 모두 ‘디지털 유산’으로 남는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자산과 달리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계정은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 있고, 사기꾼이나 해커가 이를 노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유족이 별도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신분 정보가 도용되어 금융 사기나 피싱, 계정 해킹 등의 피해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범죄 조직은 온라인 부고 기사나 SNS 사망 소식을 수집하여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를 추론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금융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2. 첫 번째 수칙: 계정 정리 시작은 '접근 제한'부터
사망 직후 유족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는 계정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다. 고인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기기 내 저장된 자동 로그인 계정들을 확인하고 로그인 상태를 해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특히 이메일 계정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의 인증창구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Gmail의 경우 ‘고인의 계정이 활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정 기능(Inactive Account Manager)을 제공하지만, 사전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엔 유족이 구글에 사망 증명서 및 법적 권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접근 권한이 주어진다. SNS나 메신저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도 해당 플랫폼에 ‘사망자 계정 전환’ 혹은 ‘삭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다. 접근 통제를 빠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해킹이나 제3자의 무단 사용, 고인의 계정을 악용한 사기 메시지 발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족 중 누군가가 고인의 사진이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과 권한 부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3. 두 번째 수칙: 자동 결제와 금융 정보 즉시 점검
사망 후에도 고인의 이름으로 정기 결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넷플릭스, 왓챠, 멜론,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각종 클라우드 요금제, 모바일 게임 아이템 정기 결제, 보험 자동 납부 등은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청구된다. 이런 서비스들은 대개 카드나 계좌와 연결되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선 해당 계정을 모르거나 접근 권한이 없다면 몇 달 동안 결제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망 직후에는 고인의 주요 금융 계좌와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정기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목록을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에 사망 신고를 통해 자동 결제 차단 요청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은행 앱에 저장된 자동 로그인 정보와 결제 정보 삭제다. 유족 중 누군가가 고인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실수나 감정적 동요로 인해 원치 않는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 계정 내에 보관된 개인정보, 구매 이력, 적립금, 쿠폰, 배송 주소 등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각 서비스의 고객센터를 통해 계정 삭제 혹은 사망 처리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수칙: SNS, 클라우드, 비공개 정보의 보호
세 번째 수칙은 SNS와 클라우드 콘텐츠 보호다. 고인의 사진, 영상, 메모 등은 유족에게 중요한 기억이자 감정적 자산이지만, 이 역시 무단 복제, 공유, 유포의 가능성이 있다. 유족 간 의견이 다를 경우, 고인의 생전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려해 일부 콘텐츠는 백업 후 비공개 처리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에서는 ‘추모 계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 콘텐츠는 보존되지만 타인의 로그인이나 수정은 불가능하다. 구글 포토나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 역시 사전 위임 없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고인의 스마트폰에 로그인된 계정을 통해 백업을 진행하거나, 필요시 사망 증명서와 유족 인증을 통해 구글 측에 요청해야 한다. 네 번째 수칙은 비밀번호와 암호 해제 절차의 준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계정에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이 정보를 유족이 알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접근할 수 없다. 생전 고인이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했다면 유족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복구 코드를 남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플랫폼의 ‘복구 절차’를 하나씩 밟아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칙은 ‘정보 정리의 시점’과 ‘권한자의 지정’이다. 고인의 정보가 너무 오래 방치되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유족 중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일정 기간 내에 계정 정리 일정을 정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선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 유족 간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 요약 – 유족이 지켜야 할 ‘사후 개인정보 보호 수칙 5가지’
- 계정 접근 제한 및 로그인 차단
- 정기 결제, 금융 서비스 점검 및 해지
- SNS 및 클라우드 사진·영상 보존 또는 비공개 전환
- 비밀번호와 복구 코드 확보 또는 재설정 절차 진행
- 정보 정리 일정 수립 및 권한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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