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상속 대상 여부
디지털 자산은 기존의 상속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 디지털 자산은 유형물이 아닌 전자적 기록이며, 소셜미디어 계정, 암호화폐, 온라인 콘텐츠(유튜브, 블로그), 도메인, 전자지갑의 잔고, 구독형 플랫폼의 크레딧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과 익명성, 그리고 저장 방식의 독특함 때문에 법적 분류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현행 한국 민법과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의 대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입증 가능한 디지털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즉, 고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유튜브 수익이 있는 채널, 혹은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블로그는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SNS 계정 자체는 감정적 또는 사적 기록으로 분류되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각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따라 상속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현실은,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이다.
2. 상속세 부과 기준과 디지털 자산의 과세 적용 사례
디지털 자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이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암호화폐의 경우, 시가 산정이 비교적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한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60조를 근거로 암호화폐의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개 비트코인을 상속받았다면, 사망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한 총액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채널(예: 유튜브)의 경우, 그 수익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자산가치’를 환산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구독 기반 서비스 계정이나 마일리지, 포인트 등은 통상 상속 불가로 간주되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러한 전환 사례가 제한적이나, 향후 과세당국의 기준이 강화될 경우 이들 자산도 세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 해외 입법례와 국제적 상속 갈등의 잠재성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는 디지털 자산을 민법상 재산으로 규정하거나, 판례를 통해 상속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AA)’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상속과 위임을 가능하게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근거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가족의 접근을 제한하는 대신, 법적 권한이 있는 상속인이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예컨대 한국인이 미국 기반의 서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스위스 거래소에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한 상태로 사망했을 때, 국가 간 법 적용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상속 문제’를 발생시킨다. 해당 플랫폼이 사망자의 사후 접근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속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유족은 민사소송이나 법원 명령 없이는 자산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가진 사람은 생전에 자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지 명확히 파악한 후, 유언장이나 법률 문서에 적절히 명시해 두어야 한다.
4. 상속세 절세 전략과 생전 준비의 중요성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자산보다 훨씬 빠르게 가치가 변동하고, 노출되지 않기 쉬운 특성 때문에 과세 누락 또는 탈세 우려가 존재한다. 국세청은 최근 암호화폐, 콘텐츠 수익, 전자지갑 등을 추적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소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은 단순히 비밀번호를 남기는 수준이 아닌, 법적·세무적으로 체계적인 설계와 계획이 필수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일부를 생전 증여로 미리 정리하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유언장에 명시하고, 유언대용신탁, 디지털 자산 목록화, 마스터키 공유 등 여러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상속 설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단계 인증, 지갑 백업키, 마스터 암호와 같은 보안 정보는 유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문서화하거나, **디지털 상속 도구(예: 구글 사망 계정 관리자, 애플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 등)**를 사전에 설정해두는 것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결국, 디지털 자산 역시 실물 자산처럼 상속세의 대상이 되며, 생전 준비 여부에 따라 남은 가족의 세금 부담과 자산 확보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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