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디지털 자산이란 온라인 상에서 생성되거나 저장된 개인의 정보, 계정, 콘텐츠, 데이터 등을 의미하며, 이메일 계정, SNS, 블로그, 클라우드 저장소, 가상화폐 지갑, 도메인, 영상 채널까지 포괄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상속법이나 민법상 물리적 자산과는 다르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생전 정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대법원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으며, 계정 관리나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민사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속, 소송, 재산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계정 정리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법적 개념
2.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족의 계정 접근 권한 문제
가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려 할 때 가장 큰 법적 장벽은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망자의 정보 역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포털이나 SNS 업체들은 사망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정의 로그인 정보나 내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만 일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내 문서를 가족이 확인하지 못한 채 삭제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생전에 스스로 중요한 계정에 대해 사후 접근을 허용할 대리인(디지털 수탁자)을 지정하거나, 미리 데이터 백업과 정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전략이다.
3.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포함의 법적 유효성
현재 한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의 형식을 지켜야만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인 메모나 말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다. 그 안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경우, 해당 유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누구에게 어떤 접근 권한이나 소유권을 넘길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족 간 분쟁의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내 구글 계정은 큰딸에게 맡긴다"라는 모호한 문구보다는, "내 구글 계정 abc123@gmail.com의 비밀번호는 ○○이고, 해당 계정 내 드라이브 문서, 사진은 모두 A에게 이전하며, 이메일은 삭제 요청할 것" 등으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포함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의 목록과 수탁자 지정 조항을 첨부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처럼, 생전에 준비된 디지털 유언장이야말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4. 약관 우선의 원칙과 플랫폼별 정책의 법적 효력
의외로 많은 사용자가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서비스 이용약관’의 법적 효력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사용자가 계정을 개설할 때 개인 정보 보호, 콘텐츠 권리, 사후 처리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사망 이후에도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사망 후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생전에 ‘레거시 컨택트’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유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하게 만든다. 구글 역시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계정 비활성화 조건과 유산 수신인을 사용자가 설정하게끔 하는데,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의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즉, 유족의 요청보다 플랫폼의 정책이 우선되며, 사용자가 동의한 약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각 서비스의 사후 처리 정책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정 정리를 위한 내부 설정을 의무적으로 체크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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