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자의 네이버 계정, 접근부터가 어렵다
사망자의 네이버 계정을 정리하거나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망자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이고, 가족이나 지인이 무단으로 로그인할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즉, 가족이라고 해도 고인의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네이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제3자에게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접근 방식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사망자 계정 삭제 요청’을 접수하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먼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기본증명서(사망 기재)**가 필요하고, 요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네이버 측에서는 계정 삭제는 가능하지만, 메일, 드라이브, 캘린더의 내용 열람이나 다운로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명확한 법적 절차와 유언장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2. 네이버 메일: 데이터 보존과 자동 삭제 정책
네이버 메일은 고인의 생전 활동 내역, 금융 정보, 가족 소통 내용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사망자가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으면, 네이버는 자체 정책에 따라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을 경우 휴면 계정으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후 메일 내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된다. 즉, 사망 이후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메일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생전에 사망에 대비해 중요 메일을 PDF로 백업하거나, 가족에게 전달될 내용을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 자동 포워딩 설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포워딩 기능을 사용하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복사본이 자동 전송되므로, 사망 후에도 가족이 중요한 금융 정보나 청구서, 통지서 등을 수신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생전 설정이 필수적이며, 사후에는 네이버 측이 포워딩 설정을 임의로 변경해주지 않으므로, 사용자 스스로의 디지털 유언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백업과 전달은 생존 중이 아니면 어렵다.
3. 네이버 MYBOX(드라이브): 자동 삭제 대비가 필요하다
네이버 MYBOX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사진, 영상, 문서 파일이 업로드된다. 중요한 가족 사진이나 계약서, 진료 기록 등을 보관하는 사용자도 많다. 그러나 이 역시 고인이 일정 기간 로그인하지 않으면 휴면 정책에 따라 자동 삭제 대상이 된다. 특히 무료 사용자일 경우, 1년 이상 미접속 시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으며, 유료 플랜 역시 일정 기간 미납 시 자동 해지 및 데이터 삭제가 진행된다.
드라이브 내 데이터는 생전 백업 또는 공유 설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 이후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MYBOX는 타인과의 폴더 공유 기능이 존재하므로, 중요한 파일은 가족과 공동 소유 형태로 공유해두는 방식이 추천된다. 또한 PC나 외장하드에 주기적으로 백업하거나, 구글 드라이브 또는 Dropbox 등 타 클라우드로 병렬 보관해두면 이중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사용자 사망 시, 고객 요청에 따라 계정 자체는 삭제할 수 있으나, 데이터 이관은 법원의 명령이나 유언장 등 강력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본인이 미리 정리해놓지 않으면, 중요한 가족 기록도 함께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4. 네이버 캘린더와 향후 디지털 유산 정책
네이버 캘린더는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생전의 일정, 병원 진료, 약속, 계약 일정 등 고인의 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다. 특히 반복 설정된 금융 결제일, 보험 납부일, 병원 예약 등은 가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일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현재 캘린더 정보 역시 계정이 삭제되면 함께 소멸되며, 사후 열람이나 다운로드는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주요 일정은 정기적으로 가족과 공유하거나, 월별 스크린샷을 찍어 백업해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는 구글 캘린더로 연동시켜 관리할 경우,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사후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한국에서도 ‘디지털 유산법’이 제정된다면 사망자의 데이터에 대한 열람 권한, 이관 조건 등이 구체화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 어떤 서비스도 가족에게 완전한 접근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핵심은 사망 전에 스스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전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네이버 계정도 예외는 아니다. 메일, MYBOX, 캘린더 모두 살아 있을 때 정리하지 않으면, 죽은 후엔 가족도 열 수 없다.
'디지털 유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자 계정 접속’ 시도의 위험성과 법적 문제 (0) | 2025.08.01 |
---|---|
LastPass vs 1Password: 사후 계정 관리 기능 비교 (0) | 2025.08.01 |
사망 전 계정 정리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자 앱 추천 TOP5 (2) | 2025.08.01 |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사망했을 때 대처법 (수익, 계정 이전 등) (3) | 2025.08.01 |
애플 ID 정리: 사망자의 아이클라우드 접근법과 주의사항 (1) |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