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상속 제도 비교 분석
[미리보기]
-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 미국은 주별로 ‘통합 디지털 자산 접근법(UDAPPA)’을 채택해 상속인의 계정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췄다.
- 유럽연합은 GDPR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결합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처리에 엄격한 동의 절차를 요구한다.
- 일본은 명확한 전담 법률은 없지만, 개별 플랫폼과 계약 해석을 통해 상속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한국은 아직 해외 수준의 법적 장치가 부족해,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 미국 — 주(州)별 입법으로 실무적 처리가 가능한 체계 (RUFADAA의 의의와 한계)
미국은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제도적 해법을 제시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2015년 마련된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AA, 또는 개정 UFADAA)*는 신탁·집행자 등 수탁자가 피상속인의 디지털 자산(계정·콘텐츠·전자기록 등)에 어떻게 접근·처분할 수 있는지를 규율한다. 핵심 논리는 “사용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면(또는 생전 지침이 없으면) 신탁·집행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상당 범위의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유족·관리자는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데이터 접근·백업·이관 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주(州)별로 채택 여부와 해석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고, 플랫폼의 이용약관·암호화 기술(예: 엔드투엔드 암호화)과 충돌하는 사례가 잦아 실무상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즉, 미국은 비교적 진전된 법적 틀을 갖췄지만 주별·플랫폼별 예외와 기술적·계약적 장벽이 남아 있다. uniformlaws.orgrobinskaplan.com
2. 영국·영연방권 — 재산권(재산성)의 인정 움직임과 정부 입법 시도
영국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자산의 재산성(property status)’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4~2025년 영국 정부는 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을 통해 암호토큰(NFT·암호화폐 등)을 ‘재산’으로 규정하려는 입법을 추진했고, 이는 디지털 자산을 상속 대상(재산으로서의 보호)으로 보다 분명하게 다루려는 시도다. 이 접근은 “디지털 자산 = 보호받는 재산”이라는 전제 위에서 유족의 권리 행사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으나, 여전히 SNS 계정·이메일 등 ‘사적 데이터’와 가상 자산(토큰·지갑)의 범주를 어떻게 구분할지, 개인정보·저작권과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등 실무적·윤리적 쟁점이 남아 있다. 영국의 시도는 유럽·영연방권에서 디지털 자산을 ‘재산성’ 관점에서 정비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GOV.UKSkadden
3. 독일·프랑스(유럽대륙법계) — 전통적 상속법 원리 적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법계는 전통적인 상속법 원리(모든 권리·채권은 원칙적으로 포괄승계)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 민법(BGB) 제1922조의 포괄승계 원칙을 바탕으로 계약상 권리(예: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채권)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프랑스는 2016년의 ‘디지털 정책’(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등으로 사망자 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을 보강했고, EU 차원에서도 개인정보(예: GDPR)에 따른 사망자 데이터 처리 규칙과 회원국별 판례·입법이 뒤섞이는 ‘모자이크’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계약적 권리·경제적 가치는 상속 가능하되, 개인 데이터·사생활 보호는 별도로 엄격히 제한”이라는 이중 규범을 적용하려는 추세다. 다만 판례마다 해석이 달라 플랫폼 접근성에 차이가 있고, 특히 메신저·비공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rechtsanwalt-erbrecht.euVillage de la JusticeSSRN
4. 일본·아시아 기타국가와 국제적 교훈 — 준비·인식의 격차와 정책 권고
일본과 다수 아시아 국가는 아직 디지털 유산 관련 포괄적 법제를 갖추지 못했거나(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사망자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고됨), 정책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곳이 많다. 일본 소비자청·국가기관은 ‘디지털 레거시 준비’를 권고하는 수준의 안내를 제공하며, 암호자산(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거래소 규제 등)을 통해 상속·이관 이슈가 일부 정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해외 사례의 교훈은 세 가지다. (1) 법제화의 범위 설정: 암호자산·토큰처럼 경제적 가치가 뚜렷한 항목과, 사적·감정적 데이터(메신저, 사진 등)를 구분해 규범을 달리할 것, (2) 플랫폼·계약과의 정합성: 이용약관·암호화 기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법적 우선순위·절차를 명확히 할 것, (3) 생전 의사표시 장치(디지털 유언장) 보편화: 사용자가 생전에 권한·공개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급할 것. 이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권고다. Digital Watch ObservatoryGLI
결론 — 무엇이 현실적 과제이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비교 분석 결과, 선진 각국은 공통적으로 (A) 경제적 가치가 명백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NFT 등)에 대한 법적 보호와 (B) 개인적·사생활적 데이터(메신저·이메일 등)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실무적 접근(신탁·집행자 권한 부여)을 통해 즉시적 해결을 모색했고, 영국은 ‘재산성’ 규정으로 법적 기반을 다지려 하며, 유럽 대륙법계는 기존 상속법 원칙의 확장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흐름을 참고해 ▲민법 내 디지털 자산에 관한 명확한 규정 도입 ▲디지털 유언장 제도화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된 사후 처리 절차 요구 ▲암호화폐 등 경제적 자산과 사적 데이터의 구분 기준 마련 등 실무적·입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원하시면 이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별 비교표(법 조항·판례·플랫폼 대응), 정책 권고서 초안, 또는 블로그용 쉬운 해설(표·그래픽 포함) 형태로 재가공해 드리겠습니다.